국민카드와 비씨카드사에서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카드 승인방식을 10월 1일부터 변경합니다.
전자상거래 안정성 제고 및 금융감독원의 공인인증 의무화 방침에 따라 2003.10.1일부터 공인인증 및 인터넷안전결제(ISP)서비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라 하오니 신용카드 결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◈ 대상카드사 : 국민카드 / 비씨 카드
◈ 시행일시 : 2003.10.1일부터 (의무사용, 그외 거래 승인불가)
◈ 내 용 : 인터넷쇼핑결제시
① 인터넷안전결제(ISP)를 통한 결제 요청 시에만 승인가능
② 단, 국민카드의 경우, 10만원이상 거래시 공인인증서 추가 검증(비씨카드 추후 시행 예정)
◈공인인증서◈
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인터넷안전결제(ISP)를 이용하여 결제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실 경우,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.
◈인터넷안전결제(ISP)◈
고객님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발된 결제방식으로, 인터넷 쇼핑시 금융정보의 유출이 전혀 없는 방식입니다. 비씨카드 홈페이지(www.bccard.com)에서 등록 한번만 하시면, ISP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방식입니다.